1793년 프랑스 헌법 중 일부.

제1조. 사회의 목적은 공동의 행복에 있다. 정부는 인간에게 그의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들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다.

제28조. 국민은 언제나 자신의 헌법을 재검토하고 개정하고 변화시키는 권리를 갖는다. 한 세대가 미래의 세대들을 자신의 법에 구속할 수 없다.

제35조. 정부가 국민의 권리들을 침해할 때, 봉기는 국민과 국민의 각 부분에게 가장 신성한 권리이자 가장 불가결한 의무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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